“농식품 무관세 적용기간 탄력적 운용 추진”

입력 2011-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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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차관 간담회서 관세법·낙농선진화 방안 밝혀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사진>은 7일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무관세(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이 농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물가가 비쌀 때 수입을 자제하는 것은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할당 관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 차관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6개월과 1년이 대부분이어서 농수산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시기를 물가가 오른 1, 2월 대신 연말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물가가 높은 단기간에 할당 관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무관세 기간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수입업자가 고등어를 국내로 들여 온 뒤 일정 기간 이상 창고에 쌓아두고 경우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 경우에는 할당 관세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며 위반할 시 행정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반출증빙서나 보증금을 받은 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차관은 또 낙농선진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원유(原乳) 가격 조정과 관련해 내년에는 생산비가 5% 이상 변하면 원유 가격을 바꾸고 3년 뒤부터는 매년 생산비 변화에 연동해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3년에는 2012년의 생산비 변동에 따라 원유값을 조절하고 2014년부터는 그동안의 생산비 변동사항을 축척한 통계청 자료에 따라 결정할 것”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이 외에도 축사별로 따로 운영되는 집유 시설을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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