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갱신주기 통일’ 9일부터 도로교통법 바뀐다

입력 2011-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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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승․하차 미확인시 범침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오는 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시켰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또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타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토록 했다. 이를 어길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차량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안에, 이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규정도 소폭 개정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1~0.2%, 0.05~0.1%)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밖에도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되던 과속 처벌 기준에도 60㎞ 초과 행위를 추가,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신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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