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패러다임을 바꾼다”

입력 2011-12-07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국토해양부가 오는 8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명을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을 돕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국토부 장관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 사항을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했다. 관련 시책에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업체 등록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통합해 발주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해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86,000
    • +1.14%
    • 이더리움
    • 3,732,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1.64%
    • 리플
    • 829
    • -0.12%
    • 솔라나
    • 219,500
    • +1.39%
    • 에이다
    • 491
    • +0.61%
    • 이오스
    • 688
    • +2.99%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44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3.64%
    • 체인링크
    • 15,010
    • +1.01%
    • 샌드박스
    • 380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