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구속영장 청구...임신 중 고려 간간이 휴식

입력 2011-12-06 11:55 수정 2011-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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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날 이 전 검사를 전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임신 상태임을 감안해 특임검사팀의 여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이 전 검사의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최모(49)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사건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검사가 최모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지방 검찰청에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2~9월 최모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법인카드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벤츠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검사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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