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벼농사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 2011-11-30 11:00 수정 2011-1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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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농사 및 타작물 재배 농지 구분… 임대 추첨제 도입

현재 1년인 간척지 수도작에 대한 임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수도작이란 물을 대어서 농사는 짓는 것으로 벼농사를 뜻한다. 이는 벼 재배만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등을 반영하고 정백의 방향성(벼농사→타작물 재배)과 현실성(침수)을 고려한 개선방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임대 기간 연장과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벼농사 임대기간은 1년이나 임차자 보호,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했다.

간척지 특성(침수)에 따른 영농구역구분이 없었으나 침수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연농구분으로 구분했다.

또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을 우선해 계약했으나 영농구역에 따라 차등을 뒀다.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에서는 경합시 추첨을 하고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에서는 경합시 타작물이 우선이다.

타작물의 경우 침수안전지역에서 재배된다는 점을 고려해 물이 많이 필요한 벼농사와는 달리 임대 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의 석문지구에서는 벼 외에 타작물로 사료용 옥수수와, 마늘,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내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 임대공고시 수도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결정한다.

또 타작물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2012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도 임대공고시 수도작을 신청하면 가능하나 타작물 신청자를 우선 계약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뽑는다.

다만 2011년 타작물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타작물 영농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임대면적 배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현지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임대 비율을 50대 50에서 올해 시행 중인 80대 20안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척지 벼농사는 초기 정착이 힘들지만 안정화가 되면 재배가 쉬워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길 원한다"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현지 농민들과 진입하고자 하는 타지인들과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의미에서 추첨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이 곳에 벼농사나 타작물재배를 위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없고 다시 임대 신청을 해 추첨을 거쳐야 한다"며 "신청 조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영농법인이어야 하고 보증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 간척지 임대료는 ha당 108만6000원으로 이는 일반농경지의 70% 수준이라 이곳에 작물재배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간척지 임대료는 올해산 재배 작물의 시중가를 고려해 새롭게 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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