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한 항공사 중간간부 파면 정당"

입력 2011-11-28 08:51 수정 2011-1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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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여자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항공사 중간간부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의 노력, 모범이 돼야 할 팀장이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경고를 받은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승무원 12명으로 이뤄진 자신의 팀원들과 지난해 2월 아침식사를 하는 도중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았다. 며칠 뒤에는 국제선 기내에서 부하직원의 무릎을 만지고 아래위로 훑어보며 신체를 품평하는 발언을 했다.

석류주스를 사려는 부하직원에게 ‘석류가 성 기능에 좋다’는 발언을 하고, 외국에 머무르던 중 ‘TV에서 포르노를 방영해주니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부하직원들의 문제제기로 A씨는 사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권고사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사표를 내지 않아 파면됐다.

A씨는 중노위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이 일부 있었더라도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없고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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