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77세) 피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이윤재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모 본부장을 통해 3억원을 받은 뒤 지난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과 엄단 필요성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