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팔질팡 금융정책에 저축銀 혼선

입력 2011-11-22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순위채 환매 독려하다 슬그머니 발빼

금융안정기금 밀어부치다 신청無에 머쓱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환매를 지시했다 슬그머니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한 데 이어 금융안정기금 신청 저축은행이 단 한곳도 나타나지 않아 체면을 잔뜩 구긴 모습이다.

22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환매 작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후순위채 환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환매 실적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후순위채 가입 설명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던 저축은행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후순위채 환매 요구가 무리였다는 불평을 드러내고 있다.

후순위채를 환매해주려면 금감원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후순위채를 환매해줘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저축은행의 증자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 BIS 비율 8% 미만 저축은행들은 처음부터 환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화로 불완전판매 후순위채를 환매해주라고 하더니 이게 문제가 되자 다시 실적을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금감원에서 지시를 한 적도 철회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마감이 끝난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에 단 한곳의 저축은행도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뜨겁다. 정책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은 BIS 비율 5~10% 수준의 저축은행에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으로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 혈세로 막는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경영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등 지나친 경영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체가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에 도입 당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한 차례 마감 시한을 연장하면서 3~4곳 정도는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결국 신청 저축은행이 나타나지 않자 머쓱한 상황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49,000
    • +1.36%
    • 이더리움
    • 3,14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2.21%
    • 리플
    • 721
    • +0.14%
    • 솔라나
    • 176,400
    • -0.17%
    • 에이다
    • 463
    • +0.87%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1%
    • 체인링크
    • 14,660
    • +5.01%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