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동차 1658건 적발

입력 2011-11-21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난달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165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 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시는 이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했다.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0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69대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 107건은 검찰에 송치해 1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6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시는 HID(고광도전구)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올 상반기 단속 때보다 45건 늘어난 115건이 적발돼 수시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83,000
    • +3.87%
    • 이더리움
    • 3,177,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97%
    • 리플
    • 727
    • +1.68%
    • 솔라나
    • 181,400
    • +4.61%
    • 에이다
    • 461
    • +0%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5.02%
    • 체인링크
    • 14,140
    • +1%
    • 샌드박스
    • 341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