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화호 등 방조제 6개월 마다 정기점검

입력 2011-11-20 13:33 수정 2011-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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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은 6개월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내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은 2종시설물로 관리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부두시설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과 다기능보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은 현재 202개가 지정돼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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