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미술관 안의 네버랜드 화제

입력 2011-11-18 11:13 수정 2011-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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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의 미술 사랑 반영해… 다른 목적 처분 안돼

삼성문화재단외 다른목적 처분·사용 안돼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 24주기를 맞아 고인의 미술 사랑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고 이 회장은 국보급 미술품들을 개인 차원에서 수집해 용인 소재의 호암미술관에 소장해 왔고, 이 호암미술관을 영구히 처분치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던 것.

18일 재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 이병철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84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20여필지(4만6000여㎡)를 가족들과 함께 매입했다. 이 부동산들은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29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

특이한 점은 명의자의 지분을 명시하지 않은 합유 형태의 공동소유로 등기돼 있다. 또 이 땅 대부분의 지상권을 고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삼성문화재단이 갖도록 했다.

합유는 민법상 다수가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또 반드시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며 조합체를 필요로 한다. 고 이병철 회장이 가족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체를 만든 것이다.

고인은 또 가족 구성원과 특별 약정을 통해 합유 재산을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약정에는 ‘현재의 합유자의 후손에게만 대대적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양도 또는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삼성 일가에게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네버랜드(Neverland)’인 셈이다.

또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들은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 이후 24년간 계속 합유자 명단에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두고 있는 등 결속력을 다지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호암의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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