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시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1-1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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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0억대 가짜 명품시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7일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동생(27)과 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까르띠에, 롤렉스 등 가짜 명품시계 2455개, 가짜 뒤퐁 라이터 113개 등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 5개월 동안 시가 60억원 상당의 명품 1만5천여개를 몰래 들여와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금속 탐지기를 피하려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금속 팔레트 내부에 납으로 싼 가짜 명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공급하는 정모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전달받아 검거망을 피하고 전국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또 주민들의 눈을 피해 금속 팔레트를 분리하고자 경기도 시흥시에 70평 규모의 공장도 마련했다.

이들은 정품일 경우 개당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개당 30만~50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시흥시 공장에서 가짜 명품시계와 라이터 등 1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중국측 총책 정씨와 국내 물류회사, 관세사, 가짜 명품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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