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1-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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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KP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을 투자매매·중개한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영업중인 4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42개 업체 중 37개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K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했고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했다.

이들은 상호에 유명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전 KOSPI200지수선물 외에 KOSPI200지수옵션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업체가 미니선물로 불리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 선물 등 외환 관련 상품으로 영업을 확대 시키고 있었다.

증거금 일부를 업체가 대납하고 투자자 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전달하는 등 선물계좌 대여방식을 통해 불법FX마진 거래를 중개한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로 오인케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및 개별적인 투자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 또는 등록받은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제보접수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단속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보전화: 국번없이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3774-9111

금융투자협회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 200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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