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계약위반업체는 토지환매해야"

입력 2011-11-15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내 u-IT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환매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10월 토지공급계약 환매특약 조항(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기한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제3자 매각금지 등)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자구의지가 없는 3∼4개 기업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조치하고, 법정관리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나머지 기업은 환매특약기한 도래 전 위반사유 해소를 조건으로 환매를 유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환매조치가 완료되면 해당부지에 대한 3차 공모를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68,000
    • +0.18%
    • 이더리움
    • 4,42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1.52%
    • 리플
    • 657
    • +4.29%
    • 솔라나
    • 195,500
    • +0.05%
    • 에이다
    • 583
    • +4.11%
    • 이오스
    • 739
    • -1.34%
    • 트론
    • 192
    • +0.52%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150
    • +0.55%
    • 체인링크
    • 17,900
    • -0.89%
    • 샌드박스
    • 432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