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백화점 일요일은 문 닫아라"

입력 2011-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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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심야영업 규제 추진 법안 발의

"백화점은 일요일에 문을 닫아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12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근로자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토록 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는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충분히 만들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ㆍ탁아시설 등 휴식과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백화점과 할인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의 3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하지정맥류, 자궁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업체 간 과당 경쟁은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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