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미콘 공공입찰 대기업 참여 제한 정당 ”

입력 2011-1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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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에서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중기청에서 지정한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제한해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4일 동양메이저 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기존 공고 효력 기간이 만료하면서 재 공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대기업들의 주장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전면적 참여 제한과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변론해 왔다.

대기업의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되자 중소 레미콘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지원정책 훼손 의도에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필요성 등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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