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입력 2011-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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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활성화 청신호…금융주 공매도는 계속 불허

금융위원회가 마침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금융위는 8일 서면회의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8월1일 2172에서 공매도 조치 하루 전인 같은 달 9일 1801까지 급락했으나 이달 8일 1903까지 회복했다.

금융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증시 약세장에서 늘어나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과 이탈리아 부채위기 등을 고려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PIIGS 국가의 국채 만기액은 올해 4분기 1843억달러, 내년 1분기 2832억달러, 2분기 1769억달러 등에 달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풀었지만 정부가 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유럽 일부 국가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비슷한 조치를 검토했지만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그리스가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은 일부 금융주만 공매도를 불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진 국장은 "이번 결정은 헤지펀드 운영과 관계없이 시장 가치만을 보고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헤지펀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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