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도로변 체인점형 식육판매업소 점검

입력 2011-11-08 07:30 수정 2011-11-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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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한 체인점 형태의 식육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식육판매업소 중에 서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위치해 위생점검 횟수가 적었던 체인점 형태의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관리의 취약이 우려되는 주택가 체인점형 식육판매업소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육우·젖소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및 임의변조,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판매, 거래내역 미기록, 무허가 가공 행위, 작업장 위생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우 둔갑이 의심되는 식육 등은 수거하여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장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종업원 손과 장갑 및 도마 등 기구류에 대한 세균의 오염 정도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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