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30%' MRO 대기업 규제(종합)

입력 2011-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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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마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와 함께 이슈로 떠올랐던 MRO 문제도 대ㆍ중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직권조정에 나섰다.

동반위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품목' 선정과 함께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장갑, 볼펜 등 사무용품부터 산업용 부품 구매 시장까지 대기업이 침투해 중소상공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돼왔다”며 “사회적 불안요소 중 하나로 대두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MRO 시장 구조개선 필요성을 느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 규정해 MRO거래 가능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과 1500억원으로 나눈 게 핵심이다.

즉 대기업 계열사 거래비중 30% 이상 MRO는 매출 3000억 이상 중견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며 계열사 거래비중이 30% 이하인 MRO는 매출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거래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1차 협력사 포함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대기업으로 포함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MRO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통상 시중품)은 구매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해 중소유통 생존권을 보장토록 할 것”이라며 “신규 공급사 영입 시 기존 중소상공 거래물량의 50%이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유지 준수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MRO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취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익율 또는 매출이익율을 공표토록 한다.

또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요구 금지 △일방적 거래단절 금지 △구두발주 및 계약 금지 △MRO 덤핑공세 금지 △MRO품목의 기술/지식 탈취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소상공단체는 자발적 감시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중소상공 간 횡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은 무효화된다.

사후관리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시 자율조정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MRO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시장 개척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소상공인과 협력해 진출할 것을 권고했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MRO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상호 동반성장 촉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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