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 등록금 "이유 있었네"…회계자료 조작 등 관리허술

입력 2011-11-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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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학등록금의 이유가 밝혀졌다. 대학은 비용을 늘려잡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등록금을 올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독 당국의 관리는 허술했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시 지출은 과다하게 수입은 과소계상하거나, 교비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허술한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은 연평균 6552억원의 차액이 드러났다. 이는 한 대학당 연 평균 187억원의 분식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예산 편성 시 지출을 실제 소요보다 높게 잡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작게 잡는 방법이 동원됐다. 지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그 차액은 등록금 상승분으로 메워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법인의 수익구조와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인 데다 차액의 상당 부분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어 예·결산 차액 모두를 ‘부당 인상액’으로 볼 수 없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등록금 예상수입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4곳이었다. 사립대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등록금을 올렸다.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유발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국·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13곳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소속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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