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카테고리 개방]애플과 구글, 넘어야 할 과제는?

입력 2011-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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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애플의 콘텐츠 오픈마켓인 앱스토의 성공을 필두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전세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열렸다.

국내에서는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애플과 구글이 정부와의 협의를 이룸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도 내수 시장이 생기게 됐다.

애플과 구글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자율심의 지정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당장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더라도 자체 심의 방식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길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포커의 경우 해외는 12세 이용가로 국내와 게임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한 번 카테고리를 열게 되면 다시 닫는 것은 쉽지 않으며 애플과 구글이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해 수용하기로 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2년 유예된 ‘셧다운제’ 역시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오직 한국을 위해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갖출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직된 사회에서 자율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가 안착하는 데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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