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규모업체용 HACCP 표준관리기준서’ 보급

입력 2011-11-02 13:27 수정 2011-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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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의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식품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용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HACCP 표준관리기준서는 소규모업체에 알맞도록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6개 품목(과자, 빵·떡류, 음료류, 다류, 두부, 고춧가루)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을 CCP(중요관리점) 중심으로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제시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수록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서의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의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영세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해썹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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