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정비·폐기등 불법행위 일제단속

입력 2011-11-01 0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이달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다.

구체적으로 대여업 △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정비업 △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매매업 △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폐기업 △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이다.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춰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한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1,000
    • -1.52%
    • 이더리움
    • 3,456,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474,600
    • -3.26%
    • 리플
    • 716
    • -2.59%
    • 솔라나
    • 233,200
    • +0.78%
    • 에이다
    • 480
    • -4.76%
    • 이오스
    • 647
    • -3%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00
    • -3.47%
    • 체인링크
    • 15,370
    • -7.58%
    • 샌드박스
    • 36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