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제도 폐지 권고

입력 2011-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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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상습 발생…직업경찰로 대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제도를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위로부터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타·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전·의경의 주요 임무는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대간첩작전 수행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권위는 “전·의경 제도가 본래 합목적성에 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 전환복무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며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 단속 등 일선 경찰 업무보다 시위 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이 가중돼 부적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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