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공서·대형마트서 ‘임신부 배려’ 확대

입력 2011-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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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엔 성범죄자 취업 금지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신부 배려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공서에서는 임신부의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대형마트에는 임신부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전용 계산대를 설치한다.

이런 혜택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신부는 물론이고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가진 초기 임신부도 누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임신부 배려와 국민 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30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공서에서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하고 대형마트 임신부 배려 계산 창구대를 설치해 등에 몸이 불편한 임신부의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단체에서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 등을 기부 받아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공연장 등에서는 임신부에게 공연 표 할인을 해주고 국립공원 안에 임신부 전용 주차장과 산책코스가 설치된다.

이밖에 초등학교 급식 배식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엄마들이 학교 급식에 동원되는 횟수가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위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법령이 따로 없고 50인 이상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만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휠체어 접근 가능 ATM을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은 두게 한다. 기존 ATM기는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작돼 있어 휠체어가 접근하기에 폭이 좁고 화면 조작대 조작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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