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입력 2011-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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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다음달 11일에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세관직원을 비롯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직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부터 개최하는 행사이다.

관세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세관과의 관세율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관심으로 높은 참가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FTA협정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품목번호별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 세관과의 관세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업체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관공무원과 수출입업체, 관세사 직원은 물론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대회진행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20개의 품목분류 문제를 30분 이내에 푸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관세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관공무원, 수출입업계(관세사) 직원 및 일반인에 대해 소정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상으로는 최우수자 1명을 비롯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인과 세관직원 등 총 15명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일반인과 세관직원 참가자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25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단체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둔 세관부서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관세청은 3명이상 응시한 관세사무소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 관세사무소에 대해서는 상장과 품목분류 업무능력을 인정하는 인증상패를 수여하고 관세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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