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세조정 증권사이트 주의"

입력 2011-10-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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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이트가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세조종 증권 관련 사이트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19일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9월 현재 온라인상 활동 중인 증권관련 사이트는 683개에 달한다. 이중 일부 사이트에서 불공정거래 이상징후가 포착됐다는 것.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불법 사이트에대한 적발조치를 취한다.

이들은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중 매수 추천으로 시세상승 유인후 차익매도를 실시하거나, 증권방송 일부 회원과 공모해 시세조종 후 차익매도를 하기도 한다. 또 풍문유포 등을 통해 시세상승 유인 후 유료회원 단계별로 차익매도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매매데이타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시장감시에 더불어 증권관련 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유포 행위 등에 대한 사이버시장감시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사이버감시전담반을 발족, 일부 혐의사례를 적발해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인터넷상 풍문유포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02-3774-9111)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증권 관련 사이트를 유형별로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트 398개, 증권방송 연계사이트 279개에 달한다. 이들 증권 관련 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또는 유명 증권방송의 서브사이트로 활동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683개 사이트 중 349개(51.1%)가 월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월가입비가 다수(82.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동일 사이트에서도 VIP회원과 일반회원간 가입금액 차등을 뒀고, 특정 증권사 계좌개설 및 일정액의 기본 예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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