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소속사와 법정싸움 재개 …끝은 어디?

입력 2011-10-18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라이온미디어
가수 윤하와 소속사간 법정싸움이 오는 28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에서 열린 세 차례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결국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 등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29,000
    • +2.73%
    • 이더리움
    • 3,17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32,600
    • +3.92%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700
    • +3.55%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64
    • +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57%
    • 체인링크
    • 14,070
    • -0.21%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