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 정부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입력 2011-10-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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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 점검이 는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4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용기기는 임대의 경우 사업장당 2억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기기를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사업장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이내의 기기를 받을 수 있다. 맞춤기기는 사업장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한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서 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맞춤훈련을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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