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정비구역 해제 가능

입력 2011-10-18 08:52 수정 2011-10-18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이 동의하면 뉴타운 등 도지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소멸된다. 이 경우 정비 구역 자체도 자동 해제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도 취소 요건(토지 등 소유자 1/2 동의)을 마련했다. 취소하게 되면 정비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된다.

또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7,000
    • +4.75%
    • 이더리움
    • 3,195,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5.42%
    • 리플
    • 731
    • +2.09%
    • 솔라나
    • 182,200
    • +3.58%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1
    • +3.71%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83%
    • 체인링크
    • 14,320
    • +2.43%
    • 샌드박스
    • 345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