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카드사에 집단소송

입력 2011-10-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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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대출 방식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자 모임은 17일 서면으로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부당한 ARS 대출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카드사도 책임을 공동 부담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

카드론 대출형 보이스피싱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한 뒤 피해자 명의로 ARS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입금된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다.

이들은 "고객 정보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를 통해 대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재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했지만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원금 50% 감액, 카드론 대출 시스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고객 본인이 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달 18일까지 카드사별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5명 이상이 모인 카드사의 경우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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