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통관 혜택 본격화

입력 2011-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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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 부로 한·일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일본 수출에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 된다고 14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 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 MRA는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5월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은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대(對)일 수출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대일 AEO 수출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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