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보험료 담합 3653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14 13:57 수정 2011-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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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담합해 온 오랜 관행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5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와 그 액수는 각각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AIA생명 2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ING생명 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1억원 △KDB생명 9억원이다. 이밖에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생명보험사업자들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낮게 공동으로 결정했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 받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예정한 것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비싸진다.

또한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가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사업자들은 경쟁 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결정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자진신고 1순위 업체가 교보생명으로 알려져 자진신고 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100%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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