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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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도 인용 가능성 낮다” 논란 예상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명에게 법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유예가 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5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최근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쌍방 모두 기간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12일 법원에 최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규식 의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고 대검과도 협의해 결정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 8월~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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