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법인카드 사용 제한 확대 청렴경영 ‘고삐’

입력 2011-10-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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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이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홈페이지에 내부규정을 공개해 청렴 경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클린카드 사용 불가 업종을 기존 19개에서 골프연습장, 주점 등 21개를 추가해 총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사용 과정도 투명하게 정비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이나 휴일, 심야시간대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중진공은 또 홈페이지에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공사·용역 계약업무, 직제 및 내부감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와 관련된 60가지 내부규정을 공개했다. 중진공은 앞으로 공개대상 규정선정에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영달 중진공 감사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통제를 강화해 사전에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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