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세 기준 종가제로 변경...세금 대폭 인상

입력 2011-10-11 14:06 수정 2011-10-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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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희토류 등 실질적으로 최대 2배 올라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에 붙는 자원세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세금을 대폭 올렸다.

중국 국무원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재정 수입 확대와 에너지·자원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이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에 붙는 세금이 대폭 인상된다.

종전 원유와 천연가스에 부과되던 자원세 기준은 무게나 부피 등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던 종량세에서 판매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t당 8~30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뀐다.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도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다.

중국 석유 제품가격은 정부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 등 기업들이 세금 인상분을 당분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각종 첨단제품에 쓰이는 희토류 세금도 대폭 올랐다.

개정안은 희토류를 기존의 유색금속광물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하고 자원세 세율을 t당 0.4~60.0위안으로 매겼다.

유색금속광물에 붙는 세율이 t당 0.4~30.0위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희토류 세율이 최대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석탄에 대한 자원세는 기존의 t당 0.3~5.0위안이 그대로 유지되나 제철 핵심 원료인 코크스의 재료인 점결탄은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세금이 t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

국무원은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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