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국내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비상

입력 2011-10-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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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루마니아·리투아니아…국내 9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요청

국내 수출기업들에 원산지검증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두달여 만에 EU 회원국들이 국내 수출물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포르투갈·루마니아 및 리투아니아 3개 EU 회원국이 국내 9개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했다.

해당 검증요청 대상 물품들은 불법 우회수출에 관한 뚜렷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방식(Random check)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요청 대상품목은 당초 EU측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이 우려됐던 원사, 직물 및 가전제품 등 주요 FTA수혜품목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자국 수출입물품에 대해 연간 8000여 건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 EU회원국들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약 0.5%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협정상 원산지 요건과 FTA특혜관세 적용규정을 숙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서명권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부하직원이 대리서명 또는 스탬프 서명하거나,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기재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위반이 자주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적발돼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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