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하이브리드 CR-Z "뒷좌석에 사람 태우면 불법"

입력 2011-10-06 10:27 수정 2011-10-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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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는 6일 인천 가좌동에 위치한 ‘M파크랜드’에서 스포츠 하이브리드 ‘CR-Z’를 출시하고 본격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장 혼다다운, 혼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CR-Z’는 우수한 연비 실현과 함께 운전자 대상의 ‘소유하는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 자유를 즐기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 됐다.

젊은 감각의 2도어 쿠페 스타일의 CR-Z는 낮고 와이드한 앞모습은 역동적인 인상을 지녔다. 또한 노즈에서 루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원모션 형상은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혼다코리아가 수입차 시장에 선보인 스포츠 하이브리드 모델 CR-Z. 2인승으로 인증돼 뒷자리에 사람이 승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1항위반으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혼다미디어)
반면 혼다코리아가 이날 선보인 CR-Z는 국내인증 규격으로 2인승이다. 2열 승객석 공간을 마련했지만 좌석이 없고 사물함으로 대체해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혼다측은 1.5L i-VTEC 엔진과 혼다만의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IMA[1]가 탑재돼 높은 출력과 20.6 km/L의 뛰어난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로드스터와 컨버터블을 제외하면 BMW M쿠페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2인승 모델이다. 만일 뒷자리에 사람이 승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1항위반으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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