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이 사업화되지 않는 ‘장롱특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AIST가 보유한 특허는 총 2974건인 반면 지금까지 사업화한 특허는 514건에 그쳤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특허 중 82.7%인 2460건이 사업화되지 않은 휴면특허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휴면특허는 특허권을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않거나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
2009년 2008건이던 휴면특허는 2010년 2381건으로 373건(18.6%) 증가했다. 비율로는 18.6%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 이후 특허출원은 4045건이었지만 등록은 1585건(39.2%)에 그쳤으며 특허 포기 건수도 886건(21.9%)에 달했다.
이 의원은 “KAIST는 보유특허 규모를 볼 때 체계적인 특허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휴면특허를 줄이고 사업화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