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1-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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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국고섬 사태 등 국내 증시에 상장한 일부 외국기업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5일 거래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기업 상장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연내 개정안이 발효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상장주선인인 증권사는 IPO(기업공개) 업무의 책임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회계와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장 후에는 2년간 공시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기업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상장 후 1년 내 퇴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조기 부실이 발생한 기업을 상장주선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감리 실시, 향후 상장주선 외국기업의 심사기간 연장 등 제재 제도도 마련된다.

외국 기업의 경우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과 감사인 검토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거래소의 역할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차별화되는 상장심사 및 사후관리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차상장기업의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상장심사를 강화할 예정인 것. 또한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 후 일정기간 자회사 매각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거래소는 주요 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고, 주요 자회사 매각 관련 주총 결의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중국 고섬 등 최근 일부 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와 내부통계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도 이미 완료한 만큼 큰 변경 없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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