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소송 승리

입력 2011-10-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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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사위간 긴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서 결정

장인과 사위 간의 법정공방으로 관심을 끌었던 듀오백코리아 소송이 끝내 장인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듀오백이 2003년 7월 신씨 명의로 등재돼 있던 주식 12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주식이 발단이 됐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신씨가 2007년 이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 한 것.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정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 2004년 한 차례씩 유ㆍ무상 증자에서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씨는 2007년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이 신씨 소유라고 보고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6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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