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6곳 저축은행 밝혀질까

입력 2011-09-30 09:40 수정 2011-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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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6곳이 6월말 결산 공시 마지막 날인 30일에 밝혀질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들이 속속 결산 재무제표 공시를 하고 있으며 이번주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6곳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 6곳의 경우 대형사를 포함한 2~3곳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는 저축은행은 오늘까지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업계에서는 공시 대상 저축은행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산공시에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부실저축은행으로 인식돼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벌금을 물더라도 공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섰을 때 이같은 조치를 발표해야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표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일정부문 안정된 다음에 제재조치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13곳을 경영부실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 7곳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중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 6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영개선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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