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 10대 성폭행 신속한 사법조치 할 것”

입력 2011-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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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군의 신변을 확보하도록 SOFA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조 대변인은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우리들은 SOFA의 개선문제에 대해 미측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조항의 12개 중요 범죄에 관한 미군들의 수사에 전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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