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병원서 간호사 마약류 과다 투여로 사망

입력 2011-09-26 13:16 수정 2011-09-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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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마약류 분실 도난 관리 시급"

병원의 마약류 분실·도난이 꾸준히 증가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마약류 분실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분실·도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류 도난·분실은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철저한 관리를 주문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중독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관련 사고는 모두 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4일 아침 7시 30분 인천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펜타닐 앰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공식적으로 의료인이 마약류 과다 투여로 사망한 첫 사례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진통제다. 모르핀보다 50배 강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낙연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의료 종사자 고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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