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경찰 4022만명분 개인정보 마구잡이 수집·보관”

입력 2011-09-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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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2004년 이후 4022만명분의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고 이중에는 피의자 2225만명 외에도 피해자 1556만명과 참고인 240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이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경찰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경우 해킹공격 등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의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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