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1-09-21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다.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환경부는 해양배출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내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5,000
    • -1.24%
    • 이더리움
    • 3,48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476,500
    • -3.15%
    • 리플
    • 721
    • -1.77%
    • 솔라나
    • 231,900
    • +0.65%
    • 에이다
    • 482
    • -3.79%
    • 이오스
    • 647
    • -3.14%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2.87%
    • 체인링크
    • 15,600
    • -6.08%
    • 샌드박스
    • 365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