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부실대학이 유학생으로 연명하는 행태 차단”

입력 2011-09-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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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관리부실대학 하위 15% 선정…최하위 5%는 비자발급 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부실대학들이 유학생으로 연명하는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하위 15%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하위 5%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국 3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올해 12월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장 평가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 유학생 규모가 20명 미만인 대학(전문대는 10명)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 다만 유학생 규모가 미미해도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판단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제한 대학들을 제외하면 올해 인증 대상 대학은 약 196개 대학 정도다. 평가 후 외국인 유치와 관리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대상도 늘린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부실이 드러난 하위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

평가는 먼저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가 이뤄지며 1단계에서 최우수 사례로 뽑힌 경우에 한해 정성지표 중심의 2단계 현장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1단계 지표는 △외국인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유학생 순수충원 수 및 충원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등 8가지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도탈락률(35점)과 재정건전성(20점)의 비중이 매우 높다. 2단계 평가는 학생모집 및 선발,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구축 여부 등 4개 요소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정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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