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병원 구내식당 위생불량…30개월간 219건 적발

입력 2011-09-21 11:55 수정 2011-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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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구내 식당에서 이물 혼입, 조리장 환경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이 2009년 104건, 2010년 37건, 2011년 6월까지 78건으로 총 219건(169개 병원)에 이르렀다.

적발 사항 중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5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6건, 건강진단 미필 19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소재 정동병원은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다수의 노인요양병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또 한 의료재단의 전주병원에서는 이물(벌레)혼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기 미세척 등 위반으로 최대 4번이나 적발됐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병원 구내식당은 중에는 일반음식과 저염식, 당뇨식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이 함께 조리되고 있는 곳도 있어 위생관리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생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는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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