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예보 특별계정 기한 연장 추진

입력 2011-09-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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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조달한도를 초과하는 필요재원은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통해 금융권이 부담하되 재정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총 15조원으로 상반기에 영업정지 저축은행 9곳의 구조조정에 8조원으로 사용해 이번 영업정지 7곳에 7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출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소요 여부에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

특별계정의 연간보험료 수입과 운영기한인 2026년까지 감안할 경우 1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위는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며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현재까지 45조원 규모의 기금채 발행을 허용 받았으며 2014년 말까지 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발행한 규모는 5조9000억원인 상황이다. 이 금액 중 저축은행 PF채권 매입에 활용한 자금은 3조9000억원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PF채권 사후정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기금 운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내용으로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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