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금융위 과징금 절반이 저축은행

입력 2011-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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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저축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이진복 의원실(한나라당)에 따르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저축은행이 16개사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6개 저축은행 중 6개사는 올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최근 대주주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이스저축은행도 지난 7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4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 대출 등이 드러난 파랑새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프라임저축은행(2011년 5월, 16억8천만원), 도민저축은행(2010년 12월, 1억6천900만원), 보해저축은행(2009년 7월, 1억4천400만원) 등 올해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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